경찰, 방화범도 우범자로 특별 분류
경찰, 방화범도 우범자로 특별 분류
  • 김광호
  • 승인 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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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경찰이 재범의 우려가 있는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사범과 함께 방화범도 우범자로 특별 분류해 3개월 단위로 1회 이상 범죄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관리키로 해 방화사건 예방 효과가 기대.

8일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대부분 방화범이 동기가 없는 ‘묻지마’ 범죄”라며 “경찰청이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방화범을 포함시키려는 것도 이들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

한편 제주지역에서도 가끔 세워 둔 차량에 불을 놓는 등방화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형태의 방화범도 특별 관리되면 화재 방지와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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