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며 선불금을 받아달아나는 이른바 ‘선주 상대 선불금 사기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다.
어제 오늘이 아닌, 고전적인 수법이 여전히 어선주들에게 먹혀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선원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선주들의 이런 약점을 이용해 선불금만 챙기고 종적을 감추는 범죄가 해마다 비슷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제주해양경찰서 관내에서만 모두 44건의 선불금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선주들이 입은 피해액도 모두 1억4500만원이나 되고 있다.
여기에 서귀포해양경찰서 관내 선주들의 피해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도내 전체 선주 상대 선불금 사기 사건은 훨씬 늘어날 것이다.
가뜩이나 몇 년전부터 유류가격이 오르고, 인건비가 인상됐지만, 어획량은 대체로 떨어지는 추세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에서 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 선주들에게 수 백만원은 큰 돈이다.
어떻게 해서든, 더 이상의 승선 선불금 사기사건은 근절돼야 한다.
우선, 배에 승선해 일하겠다면 덥석 선불금을 건네 주는 선주들의 부주의부터 없어져야 한다.
진짜 일을 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대화를 나눠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당장 선불금을 줄 게 아니라, 며칠간 승선시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선불금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해경의 역할이다.
막연히 선불금 사기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지만 말고, 평소 예방 강화와 반드시 범안을 검거하는 수사가 돼야 한다.
선주들 스스로 사기에 조심하고, 해경이 예방대책을 강화하면서 사기 피의자를 전원 검거한다면 더 이상의 선원 선불금 사기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