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9, ‘화재 특별 경계’ 확대해야
[사설] 119, ‘화재 특별 경계’ 확대해야
  • 제주타임스
  • 승인 200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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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지면 불을 가까이 하기 마련이다.

특히 요즘처럼 기온이 급강하 하는 시기일 수록 더 불을 가까이 하게 된다.

그러나 이로 인한 화재 발생의 우려도 더 커진다.

 난방 및 전열기구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119가 전도에 걸쳐 화재 특별 경계령을 발효했다.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 따른 조치다.

요즘의 화재는 성냥불이나 촛불, 어린이 불장난 등이 주요 원인이었던 과거와 달리 전기와 난로 등에 의한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평소에도 난방기구 사용에 조심해야지만, 겨울철일 수록 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음식점과 술집, 노래방 등 다중 이용시설과 각종 공장시설은 물론, 가정 등 어느 곳 하나 화재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없다.

가는 곳마다 석유난로나 전기난로, 가스난로가 가동되고 있다.

 더욱이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가정도 늘어나는 추세다.

모두 방심할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기구들이다.

시설과 가정 스스로 철저한 난방기구 사용으로 단 1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미 지난 주말 경기도 평택의 한 냉동 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 6명이 숨지고 건물이 전소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순간의 실수가 엄청난 참상을 부른다는 사실은 이미 유사한 화재 사건들이 잘 말해 주고 있다.

지난 6일 제주시내 한 가정집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난로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다.

약 5m 정도의 마루가 피해를 입는 사고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다행이나, 큰 일 날뻔한 화재사고다.

역시 화재 예방에 왕도는 없다. 사용에 조심, 또 조심하고, 불량 난방 및 전열기구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119 화재 특별 경계령의 확대가 요구된다, 다중 이용시설뿐아니라,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노후 전기시설과 가스시설에 대한 점검도 확대해야 한다. 

새 아파트와 고급 빌라보다 지은 지 오래된 공동주택일 수록 화재 취약 요인이 더 도사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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