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ㆍ버스 유가보조금 카드 의무화
화물차ㆍ버스 유가보조금 카드 의무화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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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2월부터 실시…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 운영

내년 2월부터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01년 7월 이후 운송업계가 사용한 기름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2월1일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로 결제한 유가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된다. 기존 서류 신청 방식의 경우 서류 조작을 통한 유가보조금 과다 수령이 자주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체크카드나 대금 결제기능은 업지만 거래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거래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자가주유소를 이용하는 버스나 화물차의 경우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주유 일시와 주유량 등을 알 수 있는 주유관리시스템(RFID)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유소 직원이나 운전사 등이 부정 수급자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등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급관리를 강화하고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단속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위조된 세금계산서 등 부정서류를 발급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허위 영수증, 카드깡 등 부정 신청자에 대해 위반 횟수별 처분을 구체화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증빙자료 미제출자나 부정수급 조사 방해자에 대한 벌칙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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