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녀 딸 성폭행 징역 7년 중형 선고
전 동거녀 딸 성폭행 징역 7년 중형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8.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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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수법ㆍ횟수 등 죄질 매우 불량"
전 동거녀의 딸을 수 차례나 성폭행한 40대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4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44)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 대해 5년간의 열람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전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와의 단둘이 거주를 기화로 수 회 강간하고, 성폭행을 피해 가출한 피해자를 붙잡아 와서 흉기를 사용해 구타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의 수법, 횟수,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적으로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는 양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자신의 헹동을 합리화하고 있다”며 법이 정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 3월 26일 오전 4시께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전 동거녀의 딸인 A양(18)을 1회 성폭행하는 등 3차례 성폭행하고, 흉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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