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 어제 발령
감귤유통명령 어제 발령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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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30일까지

고품질감귤 출하 등을 위한 감귤유통조절명령이 공식 발령됐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윈회(위원장 김봉수)에 따르면 농림부는 8일 ‘2004년산 노지감귤’에 대해 유통명령을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되는 유통명령은 지난해와 달리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감귤생산자와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포함), 산지유통인 뿐만 아니라 대도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 소비지에 대한 단속의 근거가 마련돼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 졌다.

발령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로 이 기간동안 횡경 51mm 이하와 71mm 이상(1번과 이하 및 9번과 이상)의 비상품감귤과 강제착색감귤, 제주도감귤조례에서 정하는 중결점과 등은 국내시장 출하가 금지된다. 단 가용용 감귤은 출하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통명령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최고 5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타 시.도 관할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 시장 또는 지사가 부과.징수한다.

한편 유통명령이 공식발령됨에 따라 유통조절추진위는 300여명의 인력을 동원, 도내 선과장, 항만, 소비지 시장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전국 39개 도매시장, 85개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비상품감귤 상장을 거부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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