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인력운용 한계
도교육청 인력운용 한계
  • 강영진 기자
  • 승인 200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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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전담교사 채용 등

제주도교육청이 정원에 묶여 교과전담교사 채용등 인력운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학생 수 대비 교원 수를 책정한 표준정원제를 따라야 하는 교육청으로서는 교사 한 명을 배치하기 위해 다른 일반 교과 교사를 줄여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전담교사 채용에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교사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교과전담교사의 경우 법정정원이 252명이지만 현재 배정된 인원은 98명으로 확보율이 38.8%에 불과한 수준이다.
보건교사의 경우도 도내 173개 학교 중 107개 학교가 배치되지 않아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경우 98.3%, 부산 97.5%, 대구가 87.9%이며 제주는 전국 평균 66.7%의 절반수준인 38.1%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단 1명의 보건교사도 신규 임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학교보건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약품을 다룰수 없지만 일반 교사가 의약품을 취급하는등 학교보건환경이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7차교육과정에 맞춰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 도서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178개 학교가 대부분 도서관을 갖추고 있지만 이곳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한명도 없다. 사서교사 한 명을 배치하기 위해 다른 교과목 담당교사를 포기하기는 현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당수 도서관이 사실상 '책장고'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외에도 특수학급에 배치되야 하는 치료교육교사도 단 한 명도 없어 제대로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6학급 이상의 경우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정원에 묶여 사실상 증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교육청내 법정정원 4080명중 현원이 4029명으로 확보율은 98.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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