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인식표 의무화 인식 부족
애완견 인식표 의무화 인식 부족
  • 임성준
  • 승인 200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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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과학검역원, 무료 배부 캠페인 전개
애완견 인식표 착용을 의무화했으나 인식 부족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제주지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인이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반려견)와 함께 외출할 때에는 개에 인식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인식표를 달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유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식표 착용이 잘 이뤄지지 않고, 여전히 공원이나 아파트 주변 산책 시 목줄을 달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8일 오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지자체와 수의사회와 함께 '반려동물 인식표 달기 합동캠페인'을 개최한다.

또 홍보용 리플릿과 배변 봉투도 함께 나눠준다.

검역원 관계자는 "반려견과 함께 공원이나 아파트 주변 등에 산책할 때는 소유자는 개의 인식표와 안전을 위해 목줄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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