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40대 불구속 입건
제주지검은 5일 호텔 공사 중 인테리어와 전기공사 등을 나누어 하도급해 줄 것처럼 업자들을 속여 착수금 등을 받아 편취한 이 모씨(43)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해 6월 중순께 신 모씨에게 “모 호텔을 곧 인수할 예정인데, 인수 후 증축 공사를 하게 되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속여 착수금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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