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에 구속된 이들은 허위 공문서를 제출해 재난기금을 실재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보다 8900여만원을 더 지급받은 뒤 각각 3600여만원(김 모씨.36.7급), 3000여만원(홍 모씨.43.건설업), 1200만원(김 모씨.46.6급)을 나눠 가져 착복한 혐의.
한편 재난기금 착복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이 사건 외 또다른 읍.면 공무원 등 착복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오는 8일 발표할 예정이어서 잇단 파문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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