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을 주지 않는 데 불만, 살인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임금문제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움 중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이모 피고인(37.제주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결과가 중하다"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살해한 것은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1월 13일 오후 8시30분께 제주시 이도동 고씨(38)의 집에서 고씨가 3개월치 임금(300만원)을 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다투던 중 흉기로 고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이날 남편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 미수)로 구속 기소된 임모 피고인(52.남제주군)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임 피고인은 지난해 8월 이혼한 후 재결합하기로 약속하였으나 2월 2일 새벽 전 남편 김모씨(61)가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오인, 흉기로 김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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