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밤샘 주차하는 화물차량들 때문에 당해 지역 주민들은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이들 화물차량 주택가 밤샘주차 지역은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통행까지 막아 주민생활 불편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주택가 밤샘 주차 화물차량들은 대부분 지정된 차고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지정차고지 주차는 외면하고 가뜩이나 비좁은 뒷골목 주차공간을 침범, 이들 지역의 교통방해나 주민 생활불편만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인 경우 11월말 현재 이처럼 주택가 밤샘주차로 적발된 화물차량이 334대가 되었다.
이들에 대한 과태료만도 5790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제주시는 내년 1월까지 이 같은 주택가 밤샘주차 화물차량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물론 강제성을 띤 단속활동도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단속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화물 차주나 화물차 운전자들의 자율적 실천의지다.
이들이 화물차 밤샘 주차로 야기되는 주택가의 생활불편을 깨닫고 스스로 이를 포기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의식 개혁이 먼저다.
그런 연후에 강도 높은 단속과 적발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계도기간 이후에 적발되는 주택가 밤샘주차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제도가 허용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분을 내려 다시는 주택가 주차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
그저 연례행사처럼 해보는 단속이나 요식행위는 이들 주택가 밤샘주차 화물차량들의 ‘불법 내성’만 키워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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