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주택가 밤샘주차 여전
화물차 주택가 밤샘주차 여전
  • 임성준
  • 승인 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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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두달간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화물차량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세우지 않고 주택가에서 밤샘 주차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사업용자동차의 밤샘 주차 334건을 적발, 과태료 5790만원을 부과했다.

이 처럼 사업용자동차의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밤샘주차 행위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노형초등학교와 외도부영아파트 주변, 병문천 복개하천, 시민복지타운 등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내년 1월까지 두 달 동안 화물자동차의 불법·무질서 행위를 지도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과 제주도화물협회,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합동으로 매주 2회 이상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과적 및 적재함 불법 구조변경 행위, 난폭운전 및 정비불량 차량, 운행기록계 등 안전장치 장착여부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택배화물운송회사, 항만 및 항공화물청사 등 화물자동차의 주요 사업장과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에 대해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 및 경고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적발조치와 함께 관련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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