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강력단속
지방세 체납 강력단속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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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각종 면허ㆍ허가 취소 등 조치

남제주군은 면허세 등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각종 면허, 허가 등의 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남군에 따르면 현재 행정제재 대상자는 228명으로 이들의 체납액만 모두 5016만원이다.

업종별 체납 내용을 보면 어업허가자 38명 852만원, 음식점 등 식품위생관련 허가자 60명 1304만1000원, 수렵면허 27명 601만9000원, 총포소지허가 22명 501만6000원, 기타 개인택시영업 및 축산폐수설치허가 등 81명 1756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남군은 이들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에 앞서 10월 한달동안 납부예고한 뒤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면허 취소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남군은 앞으로 30만원이상 체납자는 재산압류,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300만원이상 체납자 공매 추진, 500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기관 통보, 행정기관에 각종 면허를 부여받은자는 관허사업을 제한 하는 등의 강력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군은 지난 9월 관허사업제한 9명, 체납자 정보제공 1명 등 10명에게 행정제재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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