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8월까지 56억7000만원 체납
제주시의 자주재원의 하나인 세외수입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 징수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 현재 56억7000만원의 세외수입이 체납, 전년동기 51억7000만원보다 5억원이 더 증가했다.
세외수입의 경우 지방세보다 체납처분이 강력히 이뤄지지 않아 납부실적이 저조한 상태다.
체납액 내역별로 보면 자동차 검사지연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22억44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9억5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5억3000만원 등이다.
시는 소관부서별 책임징수제를 도입, 오는 10월 한달을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중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장 및 재산조회 등을 실시, 봉급과 재산 압류 등으로 체납액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또 체납자에 대한 심층분석 후 징수 가능여부를 판단, 징수불가능 및 시효경과분에 대해서는 경손처분을 시켜 체납액 정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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