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검이 선산의 조상 분묘에 안치된 유골들을 직계 후손(2명)의 동의 없이 발굴해 납골당에 옮긴 모 종친회 간부 2명에 대해 분묘발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
다른 지방의 사례이긴 하나, 유사한 일이 제주지방에서도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만한 사안인데, 한 시민은 “문중보다 직계 후손의 이장 결정권을 존중한 당연한 판단”이라면서도 향후 법원의 최종 결정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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