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무서(서장 이동신)는 관내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 발급 모범업소로 선정된 3개 업소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현금영수증 발급 모범업소 지정증과 명패’를 수여했다. 모범업소로 지정된 쌍둥이횟집(서귀포시), 신라원중문점(서귀포시), 태선식당(제주시) 등 3곳에 대한 지정증 수여식은 지난 1일 제주세무서장실에서 있었다. 이들 현금영수증 발급 모범업소에는 2년간 세무조사가 제외되는 등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제주세무서는 앞으로도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세정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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