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상사고을 예방하기 위해 선박 선장 등 선원에 대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인다. 제주해경은 이달 14일까지 음주운항 금지 계도 기간을 설정해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전개한 뒤 15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낚시어선, 소형선박, 레저보트, 유.도선 등이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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