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형사 단독사건 항소 급증과 대조적
"형사와 달리 화해ㆍ조정 처리 한 몫" 분석
"형사와 달리 화해ㆍ조정 처리 한 몫" 분석
올해 민사사건이 크게 늘었으나 1심 판결에 불복한 민사항소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이외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제주지법에 접수된 민사단독 사건은 2508건으로, 지난 해 동기 2226건보다 12.7%(382건)나 늘었다. 또, 민사소액 사건도 15.7%(1063건)가 늘어난 7855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이들 사건의 판결에 불복해 제1민사부에 항소한 건수는 216건으로, 지난 해 291건에 비해 25.8%(75건)나 줄었다.
대체로 1심 사건이 증가하면 2심 사건도 늘어난다. 1심 사건이 크게 늘었는데도, 2심 사건은 반대로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올해 561건으로, 작년 동기 422건보다 139건(33%)이나 증가한 형사 단독사건의 항소 건수와도 대조적이다.
올해 민사합의부(제2민사부) 사건도 319건이 접수돼 18.1%가 늘었지만, 판결에 불복해 2심인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에 항소한 민사사건은 110건으로, 작년 동기 113건에 비해 3건이 줄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올해 민사사건의 조정.화해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상당수 민사사건이 여기에서 걸러지고 종료됐기 때문인 것같다”며 “민사사건의 조정 비율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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