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건수가 지난 달 28일 현재 2963건에 이르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연말까지 3500건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월말까지도 전체 면허 취소 건수 3248건 가운데 음주운전은 73%인 2369건에 달했었다.
벌점초과ㆍ교통사고ㆍ적성검사 미필 등 879건을 제외하고 모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였다.
그런데 한 달새 음주운전을 하다 적벌돼 면허 취소에 놓인 건수가 무려 600건이나 늘어난 것이다.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부터다.
이 수치는 대체로 소주 2잔 또는 맥주 2잔을 마셨을 때 나타난다고 한다.
결국, 술을 마셨다 하면 핸들을 잡지 않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더욱이 벌금 등 형사처벌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5%부터다.
특히 0.10%부터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벌금 등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도 취소돼 재발급에 따른 적잖은 비용 부담까지 감수해야 한다.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전과자가 될 수도 있음을 각오하지 않고선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의 피해도 피해지만, 상대 운전자와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예비살인 행위라는 데에 더 큰 심각성이 있다.
특히 연말연시일 수록 음주운전이 극성을 부린다.
경찰은 오늘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매일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때문이 아니라, 자신은 물론 가족의 무탈과 시민의 안전 운행 및 보행을 위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