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그에 폭행당한 승객 교통사고 위장, 거액 보험금 신청
택시기사와 그에 폭행당한 승객 교통사고 위장, 거액 보험금 신청
  • 김광호
  • 승인 2008.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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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여원 타 내려던 이 모씨 등 2명 검거
술 취한 승객을 폭행한 택시기사와 그에게 폭행당한 승객이 폭행을 교통사고로 위장, 거액의 보험금을 타 내려다 모두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8일 택시기사 이 모씨(48)와 손님 문 모씨(43)를 교통사고 위장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일 오전 6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거리에서 승객 문 모씨에게 술주정 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이후 이 씨와 문 씨는 폭행을 교통사고로 위장하기로 공모하고, 지난 17일 택시공제조합에 ‘공제지급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억1030만원의 예상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 보류를 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교통사고 위장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이고, 청구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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