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28일 식물인간 상태에 놓인 어머니(75)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자식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 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한 것.
재판부는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가 다시 의식을 회복하고, 인공호흡기 없이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며, 인공호흡기 부착 치료 행위는 상태 회복이나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치료여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
그러나 법원 측은 “이 판결은 환자의 회복 가능성이 없어 치료가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고, 환자의 치료 중단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인공호흡기 제거와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적극적 안락사 등으로의 확대 해석을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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