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강제추행 징역 5년 선고
친딸 강제추행 징역 5년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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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상상하기 어려운 반인륜적 범행"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7일 친딸을 강제추행(친족관계에 의한 강간)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모 피고인(40)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딸을 올바르게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2003년부터 피고인이 구속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추행하거나 강간했다”며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의 반인륜적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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