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횡령액 반환 등 감안, 집유 판결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27일 노인의 현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노 모 피고인(59.여)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불량하지만, 횡령한 돈을 반환해 피해가 회복됐다”며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자원봉사 활동을 했던 노 피고인은 지난 해 6월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양 모 씨(76)의 주택 대금 1억5000여 만원과 통장 예금 3400만원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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