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가축분뇨를 축사 주변으로 흘려보낸 한림읍 A농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시 현장 조사 결과 돼지 1800마리를 사육하는 A농가는 재래식 축사에서 발생한 분뇨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과정에서 노후된 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분뇨가 배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환경자원연구원에 유출된 가축분뇨의 수질 검사를 의뢰했다. 제주시는 누출 지점과 노후 배관을 교체키로 하고 수질 검사 결과에 따라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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