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제주도 문화재 지원금 비리 의혹 사건 후속 수사가 곧 관련 공무원인 사건 당시 과장을 소환, 조사해 신병처리 형태를 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무형문화재 ‘허벅장’ 지원금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제주지검은 지난 9월 제주도청 사무관 김 모씨(45)를 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김 씨는 지난 달 21일 제주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당시 이 사건 수사에서 상관인 과장과의 일부 공모 부분을 확인했고, 김 씨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인정됐다.
특히 이 사건 재판장인 형사1단독 김형철 판사의 이례적인 판결문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횡령은 직속 상관인 과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그 금원을 과장에게 전달했을 뿐, 피고인(김 씨)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춰볼때 피고인보다 상관에게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같은 법원의 판결과 자체 보완 수사 방침에 따라 이 사건 상관인 과장이 현재 근무 중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으로 장기간 치밀한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는 이 사건 관련 혐의뿐아니라, 다른 문화재 지원금 비리 관련성에 집중됐다.
그러나 검찰은 26일 현재 이 사건 비리 공모 외에 별다른 비리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찰은 그를 소환해 김 씨와의 문화재 지원금 비리 공모 부분과 관련한 피의자 조사를 거쳐 신병처리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무형문화재 관리.감독 및 공개행사비 지원 업무를 담담했던 김 씨는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허벅장’ 기능보유자 관계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2차례에 걸쳐 보조금 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형과 함께 600만원 추징 선고를 받았다.
따라서 보조금 800만원의 행방이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전개해 온 정부 보조금 횡령 등 비리와 관련한 지검의 수사도 별다른 사건이 포착되지 않아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