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농촌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임성준
  • 승인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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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자치경찰, 한림ㆍ조천 등 단속경찰 배치
제주시 외곽지역과 읍면지역 주요 도로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25일 제주시 자치경찰대(대장 김동규)에 따르면 시외곽지역 읍.면.동장 및 담당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열고 읍면 지역의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최근 읍면지역 등 농촌지역에도 차량이 급증하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주정차 단속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재 1명에 불과한 읍면사무소 단속인원으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자치경찰은 다음 주부터 혼잡 구간 등에 단속반을 배치할 방침이다.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인 한림지역에 경찰관 1개조 2명과 단속반 2개조 4명을 배치하고, 조천지역 및 다른 지역은 경찰관 1개조, 단속반 1개조 2명 등 총 2~5개조로 편성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은 하루 2~3회 반복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치경찰대는 12월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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