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도민 두 번 죽이려 하나"
[사설] "제주도민 두 번 죽이려 하나"
  • 제주타임스
  • 승인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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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위원회 폐지’를 겨냥한 한나라당의 ‘4.3특별법 개정안’에 도민 적 분노가 솟구치고 있다.

 지금은 ‘4.3의 실체적 진실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희생자 유해 발굴, 주가 희생자 유족심의 결정, 평화공원 사업 등 ‘4.3위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그런데도 ‘4.3위원회 폐지’를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4.3의 진실을 감추기 위한 집권여당의 폭거”라는 것이다. 4.3관련 시민사회 단체가 망라해서 규탄하는 바가 그렇다.

 ‘4.3’은 지난 60년간 제주도민을 옭아맸던 이념의 사슬이었다. 악랄한 공권력이 자행한 대규모 학살 사건이며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우리현대사의 비극이었다.

 강요된 침묵, 왜곡된 진실로 도민들의 가슴은 시커멓게 멍이 들었다. 학살된 원혼들은 아직도 구천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헤매고 있다.

 지지난 정부에서 4.3특별법을 제정하고 4.3진상규명과 제주도민의 명예회복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들 억울한 주검들에 대한 최소한의 위령행사나 다름없다.

 4.3특별법 제정이후 그나마 조금씩 ‘4.3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이를 평화와 인권과 상생의 씨앗으로 삼으려는 노력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과 성과들을 인정하지 않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4.3위원회 폐지’에 앞장서는 것은 제주도민에 가해지는 또 다른 ‘정신적 4.3 학살’에 다름 아니다.

 4.3에 대한 진실규명이 될 때까지 ‘4.3위원회’는 존속되고 4.3의 실체적 진실규명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4.3특별법 개정안’을 거두어 들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제주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며 정부여당의 최소한 책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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