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무급휴가에 월차수당까지
공공근로 무급휴가에 월차수당까지
  • 임성준
  • 승인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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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새해 예산 25% 늘려 360명으로 확대

공공근로 참여자도 무급휴가에 월차수당까지 지급된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새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존비속 경조사로 인해 근로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 3일 이내의 무급휴가를 실시한다.

또 주차.월차 수당도 지급한다.

반면, 무단결근이나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달라지는 공공근로사업 지침을 보면 청년실업 대책사업과 일반대상사업으로 나눠 실시된다.

특히, 청년실업 대책사업을 30% 범위 안에서 우선 배정키로 하고, 청년 고학력자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인건비는 1일 3만1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대경비 3000원을 포함해 3만5000원을 지급한다.

제주시는 내년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5% 늘어난 9억5000만원을 편성해 올해 325명에서 360명 이상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내년 1월 5일부터 3월 22일까지로 100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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