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계약심사 시행 2개월만에 18억 절감
제주도가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과 관련된 계약심사제를 도입한 뒤 2개월만에 과다 계상된 18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달부터 도와 도의회, 직속기관 및 사업소, 행정시, 지방공사 및 출연기관 등 모두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사는 5억원 이상, 용역은 2억원 이상, 물품은 2000만원 이상 발주 때 계약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같은 과정을 통해 이달까지 2개월간 31건의 각종 공사가 발주되며 신청됐던 예산 279억2300만원 가운데 6.02%인 16억8천000만원을 감액결정 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또 5건의 용역사업은 6천600만원(심사요청액의 3.69%), 물품구입(39건)에 대해서는 8800만원(〃1.6%)을 줄이도록 했다.
김용구 제주도 총무과장은 “사업을 발주하면서 제기된 산출물량과 공법적용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 과다 계상된 부분 또는 공법을 변경을 통해 예산을 절감했다”며 “절감된 사업예산은 서민경제 안정 사업과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에 재투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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