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음주운전 징역 6월 선고
40대 음주운전 징역 6월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8.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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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반복적 범행" 법정 구속
동종 전과로 4차례나 처벌받은 4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철 판사는 지난 2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모 피고인(46)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고, 그 위험성 높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 피고인은 지난 9월13일 오전 7시30분께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연동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169%)하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충격, 이 차에 타고 있던 2명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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