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두 피고인, 공소 사실 부인
구속된 두 피고인, 공소 사실 부인
  • 김광호
  • 승인 2008.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비리 혐의' 첫 공판부터 '신경전'
골프장 측 일부 피고인 등 혐의 인정…공방 예상
환경영향평가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피고인(48.제주대 교수)과 동굴전문가 손 모 피고인(61.교육공무원)이 24일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피고인과 손 모 피고인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골프장 대표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 신문에 이어 검사의 공소사실 진술, 그리고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이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골프장 대표이사 등 2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나머지 2명은 부분 인정, 2명은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향후 공판 과정에서 검찰과 피고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 피고인은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해 골프장 사업자와 인.허가 대행업체로부터 6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달 초 구속 기소됐다.

또, 손 피고인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천연동굴 심의와 관련해 사업자 등으로부터 1억66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뇌물 공여 및 배임증재 등 혐의로 8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6명이 약식 기소됐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1시부터 열린다.

2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과 피고인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