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에 중점을 둔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별 세부 용도지역지정이 오는 2007년말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종전에는 국토이용 관리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해 국토를 5개의 용도지역으로 지정관리하면서 '난개발'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한 탓에 지난해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4개의 용도지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제주도는 토지의 적성을 평가, 1.2 등급은 보전.생산관리 지역으로 4.5 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누기로 하고 이 달 중 4개 시. 군의 자체 계획 마련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 업무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3등급으로 분류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수요 등을 고려, 2등급이나 4등급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토지 이용상황 및 GIS , 시군별 지역별 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관리지역세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현재 2종지구에 대한 개발 요구에 대해서는 이 세부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환경성 검토 및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해 경관, 생태, 지하수 등급을 고려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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