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력 피고인 소년부 송치
10대 성폭력 피고인 소년부 송치
  • 김광호
  • 승인 2008.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보호처분 필요"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은 10대 성폭력 피고인에 대해 2심은 소년원으로 보내는 결정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재판장 이상훈 제주지법원장)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제주지법 제2형사부)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군(16)에 대해 “제주지법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년법에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A군은 소년원에 보내져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을 받고 출소하게 되며, 전과도 붙지 않게 된다.

A군은 지난 해 8월 하순 서귀포시 자신의 집 앞에서 만난 B양(당시 12)을 집 방안으로 끌고 가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3차례에 걸친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