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원장, 21일 고법 제주재판부 재판 중 밝혀
'무조건 항소 많다'…구금 일수 형 산입 줄일 듯
제주지방법원도 형사 피고인의 항소 남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무조건 항소 많다'…구금 일수 형 산입 줄일 듯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재판장인 이상훈 법원장은 21일 항소심 재판 도중에 “제주지법 피고인들은 무조건 항소하고 있다”며 “(항소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이날 “구속사건은 무조건 항소하고 있고, 전혀 재고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 항소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물론 항소는 필요한 제도다. 법원이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이미 1심에서 최하한의 형을 받았거나, 더 이상의 감경이 불가능한 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법원의 시각이다.
따라서 이 법원장이 강구 중인 묻지 말라식 항소에 대한 대책은, 피고인의 항소가 무익한 것으로 밝혀지면 본형에 산입하는 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를 아예 산입해 주지 않거나, 10~20일까지 산입하지 않은 형태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제재 강화는 올해 서울고법에서 처음 시작됐다.
하지만, 미결 구금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피고인의 항소권을 막는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견해도 있다.
한편 올 들어 10월31일까지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에 접수된 형사사건(1심 형사합의부 판결 불복 사건)은 100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80건보다 20건(25%)이 늘었다.
이와 함께 제주지법 형사단독(1심) 판결에 불복해 형사합의부(2심)에 항소한 사건도 지난 해 동기 422건에서 올해는 561건으로, 139건(33%)이나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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