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무익한 항소', 제재 방침
지법, '무익한 항소', 제재 방침
  • 김광호
  • 승인 2008.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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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장, 21일 고법 제주재판부 재판 중 밝혀
'무조건 항소 많다'…구금 일수 형 산입 줄일 듯
제주지방법원도 형사 피고인의 항소 남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재판장인 이상훈 법원장은 21일 항소심 재판 도중에 “제주지법 피고인들은 무조건 항소하고 있다”며 “(항소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이날 “구속사건은 무조건 항소하고 있고, 전혀 재고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 항소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물론 항소는 필요한 제도다. 법원이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이미 1심에서 최하한의 형을 받았거나, 더 이상의 감경이 불가능한 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법원의 시각이다.

따라서 이 법원장이 강구 중인 묻지 말라식 항소에 대한 대책은, 피고인의 항소가 무익한 것으로 밝혀지면 본형에 산입하는 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를 아예 산입해 주지 않거나, 10~20일까지 산입하지 않은 형태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제재 강화는 올해 서울고법에서 처음 시작됐다.

하지만, 미결 구금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피고인의 항소권을 막는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견해도 있다.

한편 올 들어 10월31일까지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에 접수된 형사사건(1심 형사합의부 판결 불복 사건)은 100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80건보다 20건(25%)이 늘었다.

이와 함께 제주지법 형사단독(1심) 판결에 불복해 형사합의부(2심)에 항소한 사건도 지난 해 동기 422건에서 올해는 561건으로, 139건(33%)이나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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