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월동 무에 대한 가락시장 내 컨테이너 하차경매 금지조치가 제주도와 생산자단체 등의 반발로 연기됐다.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은 껐지만 올해 산 월동 무 출하가 끝나는 내년 봄 하차경매금지 방안에 대해 재 논의키로 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최근 컨테이너유통개선협의회를 열고 제주산 무 컨테이너 하차경매 금지 조치를 올해 제주산 월동 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농수산공사는 컨테이너 출하품목의 출하 방식 개선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올해 채소류 가격 폭락에 따른 생산자들의 여건을 감안, 시행을 늦추기로 했다.
제주도 친환경농업과 오경찬 농산물유통담당은 “우선 올 겨울 출하되는 무에 대해서는 기존 하차경매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향후 경매방식은 공사·시장·운수·농가 등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한 뒤 내년 봄 추가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앞서 서울가락동 공판장에서 제주산 월동 무 컨테이너 하차경매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경매방법 개선 계획을 제주도와 지역 농협에 통보한 것과 관련 이를 2~3년간 유보해 줄 것을 서울농수산공사에 건의했었다.
하지만 서울농수산공사의 하차경매금지 방침에 따른 개선안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농수산공사가 제시한 제주산 무에 대한 컨테이너 하차경매 금지는 물류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다 비닐포장 운반시 보온유지를 할 수 없어 동해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스포장 컨테이너 출하시에는 현행보다 18kg당 물류비가 807원 가중되고, 비닐포장 자동화물 출하 역시, 물류비를 395원 더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비닐포장 후 파렛트적재 및 컨테이너 출하는 도내 80여개 세척무업체 중 농협(5개소)외에는 랩핑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없으며 가락시장 내 파렛트 출하체계도 구축이 안된 상태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