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시재정비계획 어떻게 되나
내년 도시재정비계획 어떻게 되나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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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보상비 지급만으로도 '힘들어'

서귀포시가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도로 등을 매수하기 위한 재정이 열악, 내년 도시재정비계획이 어떻게 이뤄질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후 계획된 도로, 광장, 공원, 유원지 등 도시계획시설은 총 2072만2000㎡(626만5000평)로 이 가운데 66%인 1367만9000㎡(413만6000평)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됐다.

그러나 나머지 도로 253만7000㎡를 비롯 광장 1만4000㎡, 공원 267만1000㎡, 유원지 169만9000㎡, 기타 11만2000㎡ 등 총 703만3000㎡(212만7000평)이 미집행시설로 남아있다.

이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경우 토지주들에게 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수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도로로 계획돼 있는 시설의 토지주들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지난 2002년부터 매수청구하기 시작, 올들어 지금까지 총 28필지 2100여평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한 상태다.

2002년 15필지 3008㎡(910평), 2003년 3468㎡(1049평), 2004년 3필지 100여평 등 총 2100평의 도로가 매수청구됐다. 보상비만 30억9100만원이다.
현재 매수청구 대상인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도로는 25만㎡, 광장 1000㎡, 공원 1만㎡, 유원지 6만2000㎡, 기타 2000㎡ 등 총 32만5000㎡(9만8000평)다. 보상비만 577억원으로 서귀포시로서는 만만치 않은 예산이다.

강창석 도시과장은 “장기미집행시설의 경우 예산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내년부터 2007년까지 매수해야 하지만 예산이 없어 매수하지 못할 경우 2층이하의 건축물과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에 하게 돼 있는 도시재정비계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해 검토, 폐지할 것은 과감히 폐지하고 변경할 것은 변경해 주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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