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부족 등 주차환경 미흡
제주시, 내년부터 중형 자가용 확대
제주시가 내년 1월1일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중형자동차까지 확대 시행하지만 공영주차장 부족 등 주차환경이 미흡해 이를 정착시키는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제주시, 내년부터 중형 자가용 확대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내년에 확대 시행되는 자가용 중형자동차의 규모별 대상기준은 일반적으로 승용차인 경우 배기량 1500㏄ 이상, 승합차는 승차정원 16인승 이상, 화물차는 적재량 1톤 초과 등으로서 신차 및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하거나 대상차량 소유자가 제주시 19개 동 지역으로 전입을 하는 경우에 차고지증명 대상에 포함된다.
차고지증명 신청서, 위치도, 차고지 사용승락서(공동주택인 경우) 등이 필요하다.
타인 토지 및 민영.공영 주차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차고지 사용 계약서를 추가로 첨부, 제주시 주차관리과(자동차등록사무소 포함) 또는 19개 동주민센터에 신청.접수를 하게 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적합시 차고지증명서 및 필증을 교부받게 된다.
문제는 자기 차고지가 없어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 자동차 소유주들이다.
제주시는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에 나선다고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부지 매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시는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시설확충, 자기 차고지갖기 사업 시설지원,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사업 확대 추진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차고지 증명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현재 구축운영 중인 차고지증명제종합전산시스템에 1억7000만원을 들여 업무기능 개선 및 주전산기 증설 등을 올해 말까지 완료해 차고지증명 운영관리를 극대화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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