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팔아 갚겠다" 3억여원 편취
"건물 팔아 갚겠다" 3억여원 편취
  • 김광호
  • 승인 2008.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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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권 투자" 속여 6300만원 받기도
경찰, 40대 여성 등 2명 사기혐의 구속
상가 건물을 팔아 갚겠다며 모두 3억여원을 편취한 40대 여성과 공사를 받아 하도급을 주자며 6300만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19일 이 모씨(49.여)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3년 12월3일 서귀포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다방에서 한 모씨(70)에게 “대정에 있는 토지와 부산에 있는 상가 건물을 처분해 갚아주겠다”고 속여 1500만원을 빌리는 등으로 올해 1월4일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3억8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또, 신 모씨(38)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신 씨는 2006년 4월 서귀포시 거주 강 모씨(45)에게 “2억원을 투자해 골프연습장 공사권을 받아내 하도급을 주면 2억원을 벌 수 있으니 1억원을 투자하라”고 속여 같은 해 4월4일부터 14일까지 4차례에 걸쳐 63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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