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관계자는 19일 “민사사건의 분쟁 해결 방법은 ‘재판’과 소송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조정’이 있다”며 “주로 토지.건물 인도 사건, 임대차 관련 분쟁, 친족 간 분쟁 등이 조정 사건에 해당한다”고 설명.
이 관계자는 이어 “판사와 조정위원들의 조정에 의한 해결은 이미 선진국에서 정착되고 있는 제도”라며 “당사자는 재판 비용 부담을 절약할 수 있고, 법관들도 과중한 재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법관과 조정위원을 믿고 적극 활용하면 된다”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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