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분야는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다원예술 분야로 제주도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단체로 소재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으로 제주도가 지정한 횟수와 활동지역 공연이 가능해야 하며, 활동실적 중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아 활동한 실적은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사항을 기재한 후 도 문화정책과(710-3418)에 우편이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다음 달 중 심사위원진을 구성, 내년 무대공연작품을 선정하고, 새해 초부터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과 관련해 내년부터는 공연 전 1차 지원금 70%를 지급하고 공연 후 현장평가 결과를 반영해 2차 지원금 30%를 지급하는 방식의 사후지원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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