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50대 법정 구속
공무집행방해 50대 법정 구속
  • 김광호
  • 승인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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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동종 범죄 전력불구 또 집행"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한 모씨(50)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 피고인은 지난 7월 5일 오후 5시50분께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노숙자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있던 이 모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112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가던 중 옆에 타고 있던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안경을 낀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는 등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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