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7일 개 1마리를 훔치려던 양 모씨(48)를 절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양 씨는 지난 14일 오전 제주시내에서 집에 묶어 둔 개 1마리를 훔치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절도 등 여러 차례 전과가 있고, 2006년 8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누범기간 임에도 범죄를 저질러 구속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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