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재판 도중 또 범행 죄질 불량"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철 판사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45)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재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중일 뿐아니라, 지난 7월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처로 석방됐음에도 이 사건 재판 도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8월 6일 오후 4시께 제주시 화북동 에서 연동까지 약 5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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