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제주의 오름과 같은 것"
"헌법은 제주의 오름과 같은 것"
  • 김광호
  • 승인 2008.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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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 부장연구관, 어제 제주대서 강연
"헌재는 국민 자유 권리 제한 막아주는 버팀목"
“우리나라 헌법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을 곳곳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제주의 오름과 같은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김상환 부장연구관이 14일 헌법재판 순회 교육에서 언급한 ‘헌법과 헌재의 관계’가 눈길을 끈다.

김 부장은 이날 오후 2시 제주대학교 법정대 행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법정대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재판’이란 주제 강연을 했다.

김 부장은 강연에서 “헌법은 제주의 오름이고, 헌법재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최후의 버팀목이자 규범”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헌법 1조는 ‘한라산’이고, 각각의 기본권은 ‘오름’으로 볼 수 있다”며 “한 예로, 아부오름에 올라 보면 주변에 있는 여러 오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애정을 갖고 헌법을 보면 소중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느길 수 있다”고 했다.

김 부장은 올해 1월까지 2년간 제주지법에서 부장판사(수석 역임)로 근무하다 2월 헌재 부장연구관으로 발령됐다.

남달리 제주를 무척 좋아하는 그는 이날 강연에서 제주지법 근무 시절의 일화 한 가지도 소개했다. 그는 “30년 동안 피나는 노력으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분이 특가법으로 인한 집행유예로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며 “부실공사도 아닌, 건설업과 무관한 법으로 면허 취소를 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연구관은 아울러 “헌재는 최종적으로 소수의 목소리라도 헌법적으로 의미있는 것인지 신중히 판단해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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