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정상분양' 광고 40명에 대금받아
이미 경매 개시된 펜션을 사기 분양해 계약자 40명으로부터 모두 9030만원을 교부받은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14일 홍 모씨(43)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씨는 제주시내에 건축 중인 펜션이 대출 채무 등으로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지난 해 7월 분양대금을 납입하면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것처럼 광고했다.
홍 씨는 이 시점을 전후해 피해자 이 모씨로부터 펜션 분양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올해 9월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40명으로부터 모두 3억903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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