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등록 농가 중심으로 예산 지원
남제주군은 내년부터 축산업등록 농가를 중심으로 예산 지원 등 축산정책을 전환키로 했다.
남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효율적인 가축방역, 환경부하 저감, 친환경축산 직불제,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등 축산업등록제를 시행, 여기에 등록한 농가를 중심으로 축산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친환경축산직불제,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은 축산업 등록을 이행한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등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인센티브 지원에서 배제된다.
또한 농업종합자금 지원, 가축공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등도 축산등록 농가에만 지원되는 등 각종 불이익이 뒤따를 전망이다.
등록대상 가축사육농가 규모는 소 300㎡이상, 돼지 50㎡이상, 닭과 오리 300㎡이상 사육시설을 소유한 농가다.
한편 남군 등록대상 농가는 잠정조사결과 소 58농가를 비롯 젖소 9농가, 돼지 83농가, 닭 13농가 등 총 163농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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