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 축산정책전환
남군 축산정책전환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산업 등록 농가 중심으로 예산 지원

남제주군은 내년부터 축산업등록 농가를 중심으로 예산 지원 등 축산정책을 전환키로 했다.
남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효율적인 가축방역, 환경부하 저감, 친환경축산 직불제,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등 축산업등록제를 시행, 여기에 등록한 농가를 중심으로 축산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친환경축산직불제,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은 축산업 등록을 이행한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등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인센티브 지원에서 배제된다.

또한 농업종합자금 지원, 가축공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등도 축산등록 농가에만 지원되는 등 각종 불이익이 뒤따를 전망이다.
등록대상 가축사육농가 규모는 소 300㎡이상, 돼지 50㎡이상, 닭과 오리 300㎡이상 사육시설을 소유한 농가다.

한편 남군 등록대상 농가는 잠정조사결과 소 58농가를 비롯 젖소 9농가, 돼지 83농가, 닭 13농가 등 총 163농가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