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와 해군기지사업단 간의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조건부 협의’는 기지건설을 전제로 한 애매한 협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해군기지 후보지인 서귀포시 강정해안 일대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실태조사를 벌여 기지건설로 인한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기지건설에 따른 환경피해와 관련해서는 이해 당사자들과 합리적 협의를 거쳐 민원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군기지 건설로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지역주민 반발 등 민원만 해결하면 기지건설을 찬성한다는 의미나 다름없었다.
환경성 검토는 말 그대로 환경에 어떤 영향이나 피해를 줄 것인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작업이다.
그렇다면 기지 건설로 인한 피해나 환경영향만 검토하면 될 일이다.
환경피해에 관계없이 해군기지 건설을 기정사실화 하고 민원해결방안을 주문할 사안이 아니다.
환경부는 환경성 검토에서 강정해안 일대에 분포한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피해나 영향을 가장 우려했다.
특히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지와 함께 인근 해상은 생태환경 보전 지역,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서귀포해양 공원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환경부는 또 사업지구 내 나팔고동 등 멸종위기종의 분포도 확인했다.
사업예정지 인근의 은어서식지인 강정천과 우수한 반딧불이 생태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육상생태계와 해양생태계의 단절도 우려했다.
그렇다면 전문가 그룹을 동원해서라도 철저한 생태환경 조사와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환경부가 할 일이다.
환경피해나 영향 등 문제점이 산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군기지 건설에 손을 들어 줄 계제가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