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에 실명 스티커 꼭 붙여야
간판에 실명 스티커 꼭 붙여야
  • 임성준
  • 승인 2008.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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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실명제 내달 22일 시행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발부한 광고물실명제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간판은 달 수가 없다.

다음달 22일부터 광고물에 허가번호와 기간, 제작업체 이름을 간판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실명제 적용대상은 신규 허가.신고 대상 고정광고물인 간판에 한정된다고 14일 밝혔다.

광고주와 광고물제작업자는 허가.신고필증과 함께 배부받은 실명제 스티커를 간판에 반드시 붙여여 한다.

애드벌룬이나 선전탑, 아취, 교통시설광고, 현수막, 전단 등은 실명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우선 스티커형 인식마크 부착방법으로 시행한 뒤 전자식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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